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2 항명 파동 (문단 편집) == 여담 == * 이 사건 당시 묘한 태도를 취한 인물은 바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었다. 당초 박정희는 공화당 내에서 오치성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기미가 보이자 이후락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후락은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고, 어떻게든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공화당 원내총무 김재순이 이후락을 직접 찾아가 '''"지금 (공화당)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국회의원 김재순이 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에게 공화당 원내총무 김재순이 묻는 것이오! 반란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다그치자 이후락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김재순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공화당 원내총무님께 보고 드립니다. (해임 건의안은) 절대로 부결됩니다. 공화당 내 반란표는 절대 없습니다!"''' 라며 군대식 어투로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후락은 이미 4인방의 반란이 기정 사실인 것으로 보고 일부러 그들의 행동을 방조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었다. 만에 하나 오치성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중정의 공작이 먹힌 셈이고, 설령 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박정희에게 욕은 먹을지언정 공화당을 쥐고 흔들던 4인방이 거세되면 자신의 입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므로 [[꽃놀이패|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락에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 공화당 4인방이 비록 일을 저질러 놓았지만, 박정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아마도~~ 있었다.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그날 오후 김성곤과 길재호 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골프를 치러 능동의 서울컨트리클럽(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박정희 또한 오치성 장관 해임 소식을 듣고 불쾌해진 마음을 풀고자 [[박종규]] 경호실장과 함께 골프장에 와 있었다. 4인방은 박정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자 라운딩은 시작도 않은 채 바로 내빼버렸고, 이를 클럽하우스에서 지켜보면서 더 격노한 박정희는 9홀을 돈 후 청와대로 돌아와 이후락 중정부장을 불러 '''"이번 내무장관 해임에 관여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후일 4인방의 한 명인 김진만은 '''"만약 (오치성 장관)해임안이 통과된 후 골프장이 아닌 바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각하께서 앞으로 만사를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한 결단이었다' 라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사건은 의외로 잘 풀렸을 지도 모른다. 그 때 골프장에서 도망간 것이 일을 더 악화시켰다"''' 라며 회고하였다. * 김성곤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바탕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국무총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를 과소평가 한 김성곤은 결국 그 댓가를 호되게 치루고 처참한 모습[* 항명 파동으로 인하여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트레이드 마크이던 콧수염을 뽑히는 것은 물론 심한 구타 끝에 [[똥|배설물]]을 지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김성곤이 심하게 당한 것에 대하여 야당인 [[신민당(1967년)|신민당]] 의원들도 "일국의 국회의원을 생으로 [[똥|무엇]]을 쌀 정도로 두들겨 패도 되는가?" 라고 치를 떨며 성토할 정도였다.]으로 정계에서 쫓겨나다시피 은퇴하고 말았다. 사실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7대 대선]]을 치룰 때 김성곤의 돈을 많이 썼다'''고 실토할 정도로 김성곤의 신세를 많이 진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에게는 냉혹하리 만치 가차없었다. [youtube(h8l08qXyL3w)] * 1993년 7월 18일, [[KBS]] '''다큐멘터리극장''' 에서 10.2 항명 파동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였다. [[최규하]] 전문 배우이던 [[김성겸(1941)|김성겸]]이 김성곤 역할을 맡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